금감원, 존 리 전 대표 중징계 처분…이해 상충 관리 의무 위반
현예슬 2023. 5. 25. 21:38
금융감독원이 25일 이해 상충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해 상충 관리·전문 인력 유지·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으로 존 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 개미 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리며,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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