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 공개 [자기전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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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5일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수산물(멍게·가리비·참돔 등)과 15개 현 27개 농산물(버섯류·쌀·고사리·대두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라며 "그 밖의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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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5일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식약처는 부산 감천항에서 진행한 검사 현장에 언론과 전문가, 소비자, 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했습니다. 감천항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40%가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수산물(멍게·가리비·참돔 등)과 15개 현 27개 농산물(버섯류·쌀·고사리·대두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라며 “그 밖의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이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 현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입니다. 8현을 포함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15개 현에서는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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