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뇌물 수수 관련 美 주주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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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통신 회사인 에릭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연방 법원이 미국 뇌물 수수 금지법 준수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미국 주주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보스턴 소재 연기금이 제기한 소송은 에릭슨이 미국 법무부(DOJ)의 부패 혐의를 해결한 후 뇌물 사용을 없앤 정도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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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엄수영 기자]
스웨덴 통신 회사인 에릭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연방 법원이 미국 뇌물 수수 금지법 준수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미국 주주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보스턴 소재 연기금이 제기한 소송은 에릭슨이 미국 법무부(DOJ)의 부패 혐의를 해결한 후 뇌물 사용을 없앤 정도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브루클린의 윌리엄 쿤츠 판사는 에릭슨이 합의 후 투자자들에게 "향후 규정 준수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는 "유비쿼터스 경고"를 발령했다고 했다.
에릭슨은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결정을 기각하는 동의는 원고의 항소를 받을 수 있다. 에릭슨은 항소할 경우 이 문제를 계속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에릭슨이 이라크에서의 운영 세부 사항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2019년 기소 유예 협정(DPA)을 위반했다는 DOJ의 주장에 따라 회사 주가가 급락한 후인 2022년 3월에 제기됐다.
이 소송은 2017년 4월 27일부터 2022년 3월 1일 사이에 에릭슨 아메리칸 예탁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에릭슨은 지난 3월 DPA 협정 위반 혐의로 2억6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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