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교묘하고 치밀…처벌 수위 높여야”
최근 국회는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분주하다. 한국투자증권을 거쳐,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국카카오은행의 대표이사를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 중에 가장 먼저 CFD 리스크를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오너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이 사전에 통과됐다면 이번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 교묘해지고 치밀해졌다. 과거와 달리 일정 정도 유명한 회사를 선택했다. 투자자가 안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이전에는 이른바 ‘꾼’들이 소규모로 직접 작전을 했다. 이제 중간 모집책 등 다단계로 구성돼 수익을 정산하는 등 관리가 철저했다.
Q. 이번 주가 조작 사태에서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A. 우선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 세력에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는 점에서 투자자 책임이 상당하다. 두 번째로 전문 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실제 금융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게 금융사 책임이다. 전문 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지는데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증권사에 요구하지 않은 채 규제를 완화했다. 증권사도 자기 고객을 확인할 의무나 신용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잘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Q. 지난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 중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 제도’ 내용이 무엇인가.
A. 오너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는 법이다. 관련 내용은 정부 국정과제기도 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나 내부자가 주식을 파는 행위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보가 균질한 시장이 형성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없어진다. 이 제도로 모든 주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본 시장은 기본적으로 충실하고 투명한 공시가 핵심이다. 더불어 집단소송제 개선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Q. 주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A.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또 주가 조작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감히 엄두를 못 내게 만들 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규칙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돌아오는 처벌이 크다면 주가 조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0호 (2023.05.24~2023.05.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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