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년간 한시적 시행

양현주 2023. 5.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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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신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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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됐다.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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