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3. 5.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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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소송 등을 당할 경우 법률 비용지원을 통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당공무원이 규제 해소, 민원 처리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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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소송 등을 당할 경우 법률 비용지원을 통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규제 해소, 민원 처리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규칙안에는 증평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정받은 공무원에게 징계의결 시 200만 원 이하, 형사사건에서 고소, 고발된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규칙안은 2023년 3월 31일 ~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달 25일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 진행으로 상반기 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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