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통과

김성웅 2023. 5.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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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5일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인천시의회를 통과, 오는 6월 5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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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재산관리 효율성·주거복지 혜택 담아

인천시교육청은 25일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인천시의회를 통과, 오는 6월 5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장에게 위임한 학교 밖 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 학교는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재산의 관리주체를 일원화,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화·옹진군 소재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주거복지 혜택을 위해 관사 사용 대상 범위를 공무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 공무원이 아닌 직원과 기간제 교사 등이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학교장에게는 행정업무 경감을, 교직원에게는 주거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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