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취급 증권사들 문제 대거 적발…담당 임원 배임 정황도

이정윤 2023. 5. 25.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래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라면서 검사 기간을 연장해 내달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래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라면서 검사 기간을 연장해 내달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또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특히 A사의 CFD 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또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건넸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