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야당, 독주 말고 합의점 찾길

2023. 5. 2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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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에서 쟁점 법안 심사를 미적거리고, 야당은 국회법에 정한 기한이 지나자 법안을 상임위로 가져와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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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에서 쟁점 법안 심사를 미적거리고, 야당은 국회법에 정한 기한이 지나자 법안을 상임위로 가져와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야가 입법 조율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다.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여당은 반대만 하지 야당과의 최대공약수를 찾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놓고는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와 여야 간 이견이 현격한 법안이다. 노동계는 노동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환영이지만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소모적인 입법 갈등을 피하려면 여야가 제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찾는 게 최선이다. 본회의 상정 전 30일간의 숙려기간에 이견을 좁히기를 바란다.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다른 국가 사례 등이 논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야당은 입법 강행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법안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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