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과장, 소비자 기만 아닌가

2023. 5. 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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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스마트폰을 사면서 통신사의 5세대(5G)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 상당수가 느끼는 것은 "인터넷이 생각보다 느리고 자주 끊긴다"는 것이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했다가 33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3사가 5G 요금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과장 정도가 아니라 소비자 기만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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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스마트폰을 사면서 통신사의 5세대(5G)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 상당수가 느끼는 것은 “인터넷이 생각보다 느리고 자주 끊긴다”는 것이었다. 소비자들 불만에 일리가 있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했다가 33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5G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도 했다. 사실이 아니었다.

광고 기간으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3∼4% 수준인 656∼801Mbps(초당 메가비트)였다. 같은 기간 LTE 속도와 비교해도 3.8∼6.8배 정도에 그쳤다. 3사가 5G 요금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과장 정도가 아니라 소비자 기만에 가깝다.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현재 3000만명을 넘었다. 일상이 바쁜 한국인들은 휴대전화의 속도를 중요시한다. 5G 가입자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가 통신사들이 LTE보다 훨씬 빠르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5G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3사는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 4조원을 넘겼다. 고객을 속인 채 제 배만 불린 것이다.

통신사들은 “기존보다 빨라진 속도를 강조하기 위해 이론상의 속도를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수많은 광고들을 보면 소비자 오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 더구나 ‘20배 5G’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이뤄지는데, 3사는 이 대역에 맞는 기지국 등 장비 구축 투자를 소홀히해 최근 주파수 할당도 취소됐다. 애초에 20배 속도의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서비스의 질이 어떻든 소비자가 이들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점 체제의 폐해다. 업종의 문턱을 낮춰 경쟁을 유발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4 이통사’ 선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통신사들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간요금제 확대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기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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