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의 판단에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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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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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는 점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이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영장이 기각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며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소명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유씨는 관련한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공범을 도피시키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씨는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월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유씨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유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유씨는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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