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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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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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는 점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이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씨는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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