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상보)

최태원 2023. 5. 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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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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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는 점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이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씨는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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