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려주신 판단 감사”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조민영 2023. 5.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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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30분쯤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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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고,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혐의 상당 부분 인정, 대마 흡연 반성도”
“코카인 투약 혐의 다툼 여지…방어권 보장”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30분쯤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유씨의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유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 석방된 후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며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2월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투약 의심 마약류는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늘었다.

유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다만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심사를 마친 뒤에는 “(마약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씨 외에도 유씨의 지인 4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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