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영장 기각…시민이 던진 커피에 맞았다

김지혜 2023. 5. 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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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지도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데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씨는 이날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코카인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물음에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 앞으로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묻자 유씨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씨는 이처럼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던진 커피를 맞고 옷이 젖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영장심사 전후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해 변론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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