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남국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회의원 코인도 재산신고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5. 24. 18: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고, 이틀 뒤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재산 신고가 내년 2월에서야 이뤄져 당장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야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 시행 이전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혜진 인턴기자]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