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제정…투명성·신뢰성 제고

이선애 2023. 5.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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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 규제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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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평가체계 공개 등 6개장 21개 조문
3개월 유예기간 '9월 시행'…2025년 법제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 규제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ESG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 등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하는데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에서 ESG 평가등급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ESG 평가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이나 평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령 평가기관별로 ESG 평가등급이 다른 경우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엇갈린 신호로 작용해 기업의 ESG 성과 개선 동기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또 ESG 평가기관과 기업 간 이해 상충 가능성, ESG 평가체계 정보 부족 등도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러한 배경으로 3개사는 ESG 평가 업무 시 필요한 절차·기준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참여한다. 국내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라는 점 등을 감안해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이 작용됐다.

가이던스는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평가체계 공개▲이해 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관의 관계 등 총 6개의 장, 21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관찰자’로 참여하는 ‘ESG 평가기관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ESG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비교·분석해 발표하고 ESG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한다.

다만 자율규제의 경우 구속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하며 협의체(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가이던스는 각 평가기관의 동 가이던스 준수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감안해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가이던스를 운영한 이후 2025년부터는 가이던스의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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