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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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시아 요리인 쌀국수·초밥·카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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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아시아 요리인 쌀국수·초밥·카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조리 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쥐·해충 등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약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엔 마라탕·양꼬치·치킨 등 배달음식점 3998곳을 점검해 51곳(1.3%)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분기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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