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목소리만 듣는 복지부에...산업계는 눈물만 [기자수첩-산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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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가 오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현행 비대면진료가 곧 불법이 된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시범사업안은 비대면진료의 큰 축인 산업계의 목소리는 '쏙'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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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의견 수렴했다는 복지부...원산협 ‘어리둥절’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제대로된 협의장부터 열어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오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현행 비대면진료가 곧 불법이 된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시범사업안은 비대면진료의 큰 축인 산업계의 목소리는 ‘쏙’ 빠진 모습이다.
복지부가 17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는 의료계와 약사회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담겨있다. 의료계가 주장한 재진 환자·1차 의료기관 중심 원칙이 지켜졌으며 약사회가 극렬히 반대한 약 배달은 아예 빠졌다.
복지부는 불법화 디데이인 1일 전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소아 초진과 약 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유는 ‘불통’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포함된 이후 1년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복지부는 산업계와 소통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대표 협의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범사업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원산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진 적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안이 비대면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일손이 필요하다. 약 배달이 안된다면 소비자들도 처방약 수령을 위해 발품을 한 번 더 팔아야한다. 종국에는 ‘편의성’이라는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효용이 사라지는 셈이다.
의료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덕을 톡톡히 본 워킹맘 등은 낭패다.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허용 덕분에 아이는 물론 자신까지 마음 놓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진료를 본 이들은 이해관계자 간 이해득실 싸움에 실제로 ‘의료공백’을 겪게 생겼다.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껏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의견을 청취해 온 의료계, 약사계뿐 아니라 산업계까지 한 자리에 모인 협의의 장을 열어 각 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시범사업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도 기간을 단순 명목상의 계도 기간이 아닌 비대면진료의 합리적인 제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의장을 열고 뜻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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