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견디지 못한 플라이강원, 기업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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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이 경영난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누적된 부채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투자 협상 결렬 ▲경영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가 불가한 상황을 사유를 들며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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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이 경영난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누적된 부채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투자 협상 결렬 ▲경영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가 불가한 상황을 사유를 들며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안에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유효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할 계획이다.
스토킹 호스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타던 말을 먼저 보내고 쫓아간다는 것에서 기원한 것으로 인수 예정자와 사전계약을 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플라이강원의 회생 개시 여부는 한 달 내로 결론 나오는데 인수 예정자만 빨리 나오면 6개월 이내에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인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플라이강원이 스토킹 호스 방식을 선택한 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 양양군의회는 기업회생 신청을 한 플라이강원에 지급한 운항장려금 20억원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양양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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