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표권 분쟁 H.O.T. 멤버 승리..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김혜선 2023. 5. 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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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DB

1세대 아이돌 그룹인 H.O.T. 멤버들의 재결합 공연에 제기된 상표권 소송이 멤버들의 승리로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인 K씨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면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K씨는 지난 2018년 솔트이노베이션이 연 H.O.T. 재결합 콘서트를 문제 삼았다. H.O.T.의 상표권은 자신에게 있지만, 솔트이노베이션이 이를 침해했다는 게 K씨의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솔트이노베이션은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로 콘서트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K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바꾼 콘서트 명칭도 H.O.T.라는 상표권이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멤버인 장우혁에도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장우혁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 2020년에는 K씨와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공방 끝에 K씨에 H.O.T 상표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민사 재판에서도 K씨는 1, 2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5년 간의 H.O.T. 상표권 분쟁이 막을 내렸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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