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연하' ♥사야, 심형탁의 복덩이인가…무죄 판결·활동 재개 겹경사 [엑's 이슈]

윤현지 기자 2023. 5.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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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형탁이 7월 결혼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사야는 '조선의 사랑꾼'에서 심형탁이 힘들어 했을 당시 "(심형탁이) 배우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라 드라마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서"라고 밝혔다.

심형탁의 기쁜 소식은 결혼에 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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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심형탁이 7월 결혼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달 심형탁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 공백기를 갖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늘어난 수입을 어머니가 관리했고, 그밖에도 심형탁 이름으로 돈을 빌려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실을 전했다.

그는 "2014년에 돈을 많이 벌면서 어머니가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갔다. 1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된 27평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됐다. 딱 일주일 만에 집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히더라. 그 다음부터는 집 들어갈 때마다 그분들한테 허락 맡고 들어가야했다"며 "유치권이 얽혀있었다"고 밝혀 패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후 그 집을 나갔다는 그는 "2016년에 이사 간 집이 '전참시'에 나온 집"이라며 한강뷰를 자랑하는 고급 아파트에 대해 언급했다. 심형탁은 "어머니가 '3억만 갖고 들어가면 8억에 받을 수 있다'는 거다. 결국 쫓겨났다. 가구 하나도 못 갖고 나왔다. 갑자기 경매가 떨어져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연도 밝혔다.

그러나 23일 심형탁 소속사 알로말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심형탁이 민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 맞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 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형탁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가정사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얻은 심형탁의 곁에는 18살 연하의 예비 신부 히라이 사야가 있었다. 사야는 4년간 심형탁의 곁을 지켰다.

사야는 '조선의 사랑꾼'에서 심형탁이 힘들어 했을 당시 "(심형탁이) 배우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라 드라마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서"라고 밝혔다. 옆에서 심형탁을 보면서 그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심 씨가 당사자니까 더 힘든 상황이라 난 그냥 옆에서 응원하거나 심 씨가 웃을 수 있게 했다"며 심형탁을 응원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심형탁은 "(사야가) 다음 날 일어나면 다시 웃어준다"고 눈물을 보이면서 "저는 천사를 만난 거다"라고 진심으로 사야에게 고마워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 18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일본에서 먼저 혼례를 치른 후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는 친구가 찍어준 셀프 스냅사진을 공개하며 머지않은 결혼을 더욱 실감케했다.

심형탁의 기쁜 소식은 결혼에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틀어 심형탁의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기와 예능,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가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TV조선, 심형탁, 히라이 사야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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