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실탄 사건’ 인천공항공사·대한항공 과태료 처분

김승연 2023. 5. 23.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각각 75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난 8일 통지받았다.

최근 1년 동안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한항공은 가장 낮은 액수인 5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이 2번째로 750만원이 부과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권현구 기자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각각 75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난 8일 통지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의견제출기간인 오는 24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20%를 감면받아 600만원을 냈다.

대한항공은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았지만,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4일이다.

과태료 액수는 항공보안법상 10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보안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정해진다. 최근 1년 동안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한항공은 가장 낮은 액수인 5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이 2번째로 75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오전 8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9㎜ 권총탄 2발이 발견됐다.

당시 한 승객이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건넸으나,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 승무원은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 분석 등을 통해 실탄을 반입한 사람으로 70대 미국인 승객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