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탁, 마침내 누명 벗었다…"5억 사기 피소 '무죄'·사기 방조 '무혐의'"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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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형탁이 모친의 상의 없는 투자와 빚보증으로 인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오후 심형탁의 소속사 알로말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심형탁이 민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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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심형탁이 모친의 상의 없는 투자와 빚보증으로 인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오후 심형탁의 소속사 알로말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심형탁이 민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 맞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 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형탁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심형탁은 지난달 17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2년 간 공백기를 가질 수 밖에 없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오랜 시간 부모가 통장을 관리해왔다며 "2014년에 돈을 많이 벌면서 어머니가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갔다. 1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된 27평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딱 일주일 만에 집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는 거다. 일하고 들어갈 때마다 허락 받고 들어가야 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에 손을 대셨더라. 그걸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너무 힘들었다.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심형탁은 일본 국적의 회사원 출신 히라이 사야를 만나 열애를 이어왔으며, 오는 7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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