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00억’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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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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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차 사고로 이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됐다.
이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이긴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졌다.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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