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례 상습절도 30대 실형… 원인은 ‘이 약’ 복용?

강수연 기자 2023. 5. 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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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을 먹은 뒤 빵집, 무인매장 등에서 음식 등을 상습절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 알씩 먹는 등 오·남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러한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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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을 먹은 뒤 빵집, 무인매장 등에서 음식 등을 상습절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다이어트약을 먹은 뒤 빵집, 무인매장 등에서 음식 등을 상습절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고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보안처분을 뜻한다.

A씨는 재작년 마트에 들어가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 원룸과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 알씩 먹는 등 오·남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러한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다이어트약 중 ‘나비약’으로 잘 알려진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는 환청, 이상행동 등 조현병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의 식욕억제제는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러한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혹은 중복 복용하다 보면 ▲공격성 ▲환각 ▲환청 ▲불면 ▲우울증 ▲성격변화 부작용과 함께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간혹 빠른 체중감량을 위해 많은 양의 식욕억제제를 단기간에 투약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땐 혼수, 호흡촉진, 혼란, 환각, 공격성, 공황상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중추신경흥분성 식욕억제제 사용의 부작용에 관한 신속 체계적 문헌고찰: 의존 및 정신병 중심으로' 연구논문에 따르면 펜터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30대 여성은 복용 1개월 만에 피해망상을 보였다. 복용 1년 이후부턴 환청, 호흡곤란 증상이 동반돼 입원했으며, 금단증상, 정신병 발현이 반복됐다.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먹거나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3개월 이상 해당 약을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약을 복용하던 중 약물남용이나 정신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신과를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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