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상표권 소송 승소…금호家 갈등 일단락되나 [재계 TALK TALK]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3. 5. 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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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금호가(家) 형제 분쟁이 금호석유화학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상표권의 공동 사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5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 등록, 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측 상표권 갈등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당시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석화 측은 “법원 판단으로 양 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건설이 그동안 금호석화 측에 청구한 상표 사용료는 1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가 상표권 소송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0호 (2023.05.24~2023.05.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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