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성분표 가린 광고 문구…하이트진로 ‘도 넘은 마케팅’ [재계 TALK TALK]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3. 5. 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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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의 ‘도 넘은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로 제로 슈거’ 병 뒷면 식품 성분 표시 사항 라벨 위로 ‘제로 슈거’ 활자를 크게 써넣은 것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간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글씨를 가려 소비자 가독성을 해쳤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제로 슈거’ 활자는 라벨 바탕색인 흰색과 뚜렷이 구분되는 파란색이다. 크기도 라벨 절반 가까이 가릴 정도로 크다. 덕분에 원재료 일부와 식품 유형, 알코올 도수 등 정보가 활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식품 표시 사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를 가리는 건 식품 표시 제도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식품 표시 사항란을 활용한 마케팅을 제재할 뚜렷한 근거는 없다. 현재 국내 제조사 식품 표시는 바탕 색상, 글씨 크기 등 세부 규정만 있을 뿐, 표시 사항을 가리는 문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수입 식품 표시 규정은 다르다.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 표시에 관한 사항(소비기한 등) 등 주요 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의 이번 식품 표시 사항 마케팅이 나쁜 전례가 될 것을 우려해 즉각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이트진로 문구가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표시 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가독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선제적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고, 기존 라벨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0호 (2023.05.24~2023.05.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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