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박종일 2023. 5. 22. 2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산구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옛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청자격은 7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용산구민으로 가족 합산 재산 4억6900만원 또는 기준중위소득 75% 초과자, 1세대 2인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구는 사업별 자격 조건과 신청자 재산,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주 5일, 1일 6시간 이내 근무 원칙…임금 1일 5만8000원

근무기간 7월1∼12월20일, 122명

용산구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옛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는 40개 사업 근로자 122명을 선발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해취약지역 빗물받이 전담관리 ▲용산공원 장교숙소5단지 안내 ▲용산공예관·홍보관 운영 지원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수리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신분증 등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7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용산구민으로 가족 합산 재산 4억6900만원 또는 기준중위소득 75% 초과자, 1세대 2인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구는 사업별 자격 조건과 신청자 재산,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결과는 다음달 26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근로 조건은 주 5일, 1일 6시간 이내 근무 원칙이다.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 1일(6시간 근무 기준) 5만8000원이며 일부 전문 인력은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대경비 6000원은 별도. 주·연차 수당도 지급한다.

이 밖에 구는 사업장 안전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근무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장애인 인식개선·노동인권·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하반기 동행일자리 중 20%를 1인 가구, 10% 이상을 청년층으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고용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