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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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옛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청자격은 7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용산구민으로 가족 합산 재산 4억6900만원 또는 기준중위소득 75% 초과자, 1세대 2인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구는 사업별 자격 조건과 신청자 재산,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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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주 5일, 1일 6시간 이내 근무 원칙…임금 1일 5만8000원
근무기간 7월1∼12월20일, 122명
용산구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옛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는 40개 사업 근로자 122명을 선발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해취약지역 빗물받이 전담관리 ▲용산공원 장교숙소5단지 안내 ▲용산공예관·홍보관 운영 지원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수리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신분증 등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7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용산구민으로 가족 합산 재산 4억6900만원 또는 기준중위소득 75% 초과자, 1세대 2인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구는 사업별 자격 조건과 신청자 재산,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결과는 다음달 26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근로 조건은 주 5일, 1일 6시간 이내 근무 원칙이다.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 1일(6시간 근무 기준) 5만8000원이며 일부 전문 인력은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대경비 6000원은 별도. 주·연차 수당도 지급한다.
이 밖에 구는 사업장 안전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근무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장애인 인식개선·노동인권·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하반기 동행일자리 중 20%를 1인 가구, 10% 이상을 청년층으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고용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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