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모집책 추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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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40대 남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는 22일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1)씨를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범죄단체가입)로 지난 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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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40대 남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는 22일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1)씨를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범죄단체가입)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단순 조직원 모집책에 그치지 않고 소위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번 마약음료 범행에 연계된 범죄 집단에 가담해 인터넷상 공갈, 사기 범행을 기획, 실현한 인물로 파악했다.
다만 마약음료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마약음료 사건에 대한 이씨의 직접 연관성은 관련 공범 조사 등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기존 조직원(약 7명) 이외에 다수 조직원이 연계된 사실을 확인해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지난달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수라며 시음 행사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나눠주고 마시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부모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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