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규모·경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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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 상품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라딘은 대표이사 명의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자책 상품이 유출된 것에 대해 출판사와 저자에 깊이 사과한다"며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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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 상품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라딘은 대표이사 명의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자책 상품이 유출된 것에 대해 출판사와 저자에 깊이 사과한다”며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알라딘 전자책 유출 논란은 지난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라딘 전자책 100만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일당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알라딘은 사안을 인지 후 조사에 착수했다.
알라딘에 따르면,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책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알라딘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이를 신고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전담 인원을 배치해 전자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단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알라딘은 공지에서 “대량으로 전자책을 불법 유포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출판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출된 전자책을 한 권이라도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복제, 배포, 대여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기금을 편성했다”면서 “전자책 무단배포 관제센터 설립과 운영, 무단배포된 불법 전자책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무단배포되는 전자책 이용의 불법성에 대한 캠페인 등에 이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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