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0원이 돼도 공개해야"…가상자산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종합)

나주석 2023. 5.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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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단돈 1원을 보유했더라도 가상자산 보유액은 물론, 거래내역 역시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가상자산의경우 거래내역도 신고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 거래해 0원이 되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거래내역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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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심사
정개특위 법안소위도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심사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단돈 1원을 보유했더라도 가상자산 보유액은 물론, 거래내역 역시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공개하는 내역의 공직자 윤리법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2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 이후 가상자산 역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법이 힘을 받았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관련법 입법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 등록을 하는걸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산 등에 산정되는 가액 산정 등은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안 안에 따르면 여타의 자산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하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주식·채권 등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금이나 보석 회원권 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하한액을 정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이처럼 예외적으로 강한 공개 의무를 부과한 것은 가상자산의 가치 등락폭이 크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기존에 제출됐던 법안 내용 등에 비춰봐서도 강력하다.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의 경우 대체로 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대체로 1000만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500만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100만원) 등으로 정해놨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거래내역을 담기 위해 하한액 규정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논란 등에 대해 김교흥 의원은 "거래처가 해외에 있거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등은 밝히기 어렵지만, 거래소를 통한 것은 다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의경우 거래내역도 신고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 거래해 0원이 되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거래내역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내용 근거규정 등도 포함됐다.

백지신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가 코인신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보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역시 가치가 유동적인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보유했으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의원 외에도 별도의 특례 규정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다음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자문위는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31일까지 심사 의견을 국회의장,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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