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보도자료 원문 2023. 5.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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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국민부담과 행정여건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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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1년 6월1일 시행됐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국민부담과 행정여건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부평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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