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김태호 2023. 5.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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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이 올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 대비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AED 설치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시설이 아니다.

이에 군은 사업비 3천여만 원을 들여 관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오는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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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이 올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 대비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AED 설치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시설이 아니다. 그러나 군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키로 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응급장치로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필요한 장비다.


이에 군은 사업비 3천여만 원을 들여 관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오는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연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윤리운영 및 방법안전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옥상방수 등 공동주택 6개소에 보조금 7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해 왔다.


가평군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응급처치가 생존과 직결되지만 AED는 법정의무시설이 아니라는 실치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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