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어린이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

박상우 2023. 5. 20. 0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 일부 어린이해열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자,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재택치료용으로 공급한 해당 의약품의 회수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사업으로 공급한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17일 회수 권고 및 판매 잠정 중지…"상분리 현상 확인"
대원제약에 착불 배송으로 반품 가능…환불은 불가
'콜대원키즈펜시럽'ⓒ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 일부 어린이해열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자,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재택치료용으로 공급한 해당 의약품의 회수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사업으로 공급한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이 제품에서 투명액과 흰색 불투명액이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확인됐다며 업체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하도록 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등에 배포한 의약품에 이 제품이 포함돼 회수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90만여 개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반품은 대원제약(고객센터 02-2198-7171)에 착불 배송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방대본에서 구매해 공급한 제품이므로, 환불은 되지 않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