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고 ‘일잘러’인 내 후배...알고 보니 성범죄 저지른 전과자네요 [오늘도 출근, K직딩 이야기]
“빨간 줄이 그였다”
흔히 전과자를 보고 가리키는 표현이다.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불량한 인간으로 낙인을 찍은 데 서 유래했다.
한국 사회는 전과자에 대해 시선이 좋지 않다. 이는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다수 국민은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의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나는 전과자와 같이 일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0.5%에 그쳤다.
대다수 직장인이 전과자와 일을 하는 것을 꺼리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과자를 선별하기 힘들다. 지극히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빨간 줄’이라는 표현 때문에 징역을 살고 나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표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틀린 말이다. 한국은 형실효법에 따라 신분증을 비롯한 공식 서류에 범죄 경력 표시를 따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일반 기업은 지원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지원자가 전과를 저질렀는지 확인할 수단이 없다. 현행법상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만이 열람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직종만이, 회사에서 지원자에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취업 전 회사에 ‘성범죄경력회보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식이다. 일부 사기업체는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은행에서 업무상 횡령 전과가 있는 지원자를 걸러내는 식이다.
범죄경력조회를 허가받지 않은 사기업은 ‘우회적으로’ 전과자를 걸러낼 수밖에 없다. 입사 요건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명시해놓는 게 대표적인 예다.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방문하기 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범죄 이력이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일부 범죄는 여권법상 여권 발급 제한 사유로 적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직원이 전과자라면 비자 발급과 출국이 어려워진다. 이를 빌미로 직원을 내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외 출장이 잦지 않는 부서라면 찾아내기 힘들다.
직장 동료가 전과자인 점을 숨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사(HR) 전문가들은 회사 인사 부서, 부서 관리자인 상급자 등과 먼저 상담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사기업 인사 부서 관계자는 “동료가 전과자라고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다니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상급 관리자 또는 회사 인사 부서에 이를 알리고, 조치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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