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녀 공무원 151명 리스트…성남 공무원 2심 실형

김은하 2023. 5. 19.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개인정보를 리스트로 작성해 사적인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 소속 비서관 C씨가 미혼인 사실을 알고 소속 공무원 가운데 31세부터 37세까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성명, 나이,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혼 여성 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4 12장 분량, 사진·성명·나이·직급 포함
검찰 "개인정보 무단 제공, 죄질 무거워"

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개인정보를 리스트로 작성해 사적인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8일 성남시청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의 상관 B씨의 지시로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 소속 비서관 C씨가 미혼인 사실을 알고 소속 공무원 가운데 31세부터 37세까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성명, 나이,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혼 여성 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이다.

이 사실은 2020년 3월 사직한 C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신고서에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사건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상 권한 등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동료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 충격, 훼손된 신뢰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와 B씨 등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니,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면서 A씨에게 징역 6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 여성 공무원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안일한 판단에 따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 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