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채소로 먹으려”…양귀비·대마 재배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 주변 텃밭이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해 온 5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19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61) 등 59명을 입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 텃밭이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해 온 5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19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61) 등 59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는 총 7383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대부분 초범으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재배하면서 들키지 않기 위해 양귀비 등을 비닐하우스 안 상추밭에 위장시키거나 아예 관상용처럼 키웠다.
이들은 그러나 양귀비와 대마를 상비약이나 쌈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해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경찰청은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양귀비 재배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웃통 벗고 여성에 돌격… ‘묻지마폭행’ 문신남 [영상]
- 분실폰서 나온 수상한 ‘흰가루’…쩔쩔매는 폰주인 [영상]
- 중국인 ‘돈다발가방’ 돌려준 남성…“이것이 K신고정신”
- ‘절도 챌린지’에 보안 뚫렸다…현대차·기아, 2700억 보상
- “마른 목재 갉아먹어”…흰개미 강남 출몰, 심각한 이유
- 나이키·아디다스 등 의류서 ‘암 유발’ 환경호르몬 검출
- 女유튜버 술먹방 중 “한번 치자”…취객 성추행 생중계
- “교사가 자녀 홀로 두고 밤마다 외출”…학대 고소한 남편
- 이재명 ‘수박’ 먹자…개딸들 “이장님, 시그널 보내셨다”
- ‘10대 여학생 수차례 성관계’ 20대 현직 경찰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