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추경예산 63억 원 편성

이현준 2023. 5.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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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의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 특별법과 중앙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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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3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이자 지원 38억5000만, 이사비 지원 7억5000만, 월세 지원 17억 원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입주한 세대에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의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 특별법과 중앙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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