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의혹 제보' 前가맹점주 2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BBQ 가맹점주로 일한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갑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제보를 받은 이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인터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가격 올라도 괜찮아요" 손님이 휴지에 쓴 편지…업주 '울컥' - 아시아경제
- 잘 키운다더니 죽여 먹었다고?…반려견 4마리 학대 남성에 태국 발칵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