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또래 친구 괴롭히는 모습 생중계한 중학생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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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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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군에게 “친구들끼리 재미와 장난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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