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김용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여서 ‘위헌입법’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처럼회 회원인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16일 간호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이다. 해당 법안에는 최강욱·민형배·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 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은 표결을 회피한다”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권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게 놀랍다”며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달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은 늦어도 올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처럼회는 올해 2월부터 국회에서 쌍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 등을 주도해왔다.
김용민 의원은 18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판·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코인 투자’ 논란으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도 처럼회 소속이다.
최근엔 처럼회엔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합류했다. 강 의원은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한 ‘공정사회포럼’에 이름을 올렸다. 처럼회는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으로 2020년 6월 출범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엔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며 주요 국면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왔다. 최근 민주당 내 ‘쇄신’ 움직임 속에서 처럼회에 대한 해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별도로 워크숍을 갖고 현안 등을 논의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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