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부대 무단 방문한 간호장교...팬들은 "지위 이용 스토킹"
육군의 한 20대 여성 간호장교가 방탄소년단(BTS) 진(본명 김석진)이 근무하는 부대에 무단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모 부대 간호장교인 20대 A중위는 지난 1월 BTS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으로 방문했다.
A중위는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BTS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육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중위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사단은 추가로 법무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제 79조(무단이탈)에 따르면 상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육군은 A중위가 진이 복무 중인 부대 소속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 진에게 접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모 언론사의 ‘타 부대 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보도는 감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A 중위는 진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A중위는 "BTS가 해당 부대에 있는지도 몰랐고, 일을 도우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중위의 주장과 달리 "방문하겠다"는 A중위의 보고를 받은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육군 측은 무단 방문은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A중위의 주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월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한 직원이 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되기도 했다.
IT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이 직원은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B씨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며 주변 동료들에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부 직원의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밝혀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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