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소송 검토하자...대한항공 “확정된 바 없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과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지만, 소송 제기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폴리티코는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대한항공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국의 언론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미 노선에는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증편이 이뤄지고 있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설명해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지난 17일(현지 시각) “두 회사의 인수는 유럽 경제권과 한국 간 여객·화물 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한 가운데, 한 곳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항공사 출범은 불가능해진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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