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공무원 제복 착용 의무화는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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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일 수용자를 상대하지 않는 교정본부 공무원도 제복 착용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8년 복제규칙을 개정하며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할 근거를 삭제했다"며 "이에 대한 일선의 비판이 있어 주요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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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일 수용자를 상대하지 않는 교정본부 공무원도 제복 착용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개정 추진은 제복 공무원인 교정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부인했다.
법무부는 "2018년 복제규칙을 개정하며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할 근거를 삭제했다"며 "이에 대한 일선의 비판이 있어 주요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관련 예산은 집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복 착용 의무화를 추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정본부 근무자들의 제복 착용 근거 규정이 없어서 조항을 정비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날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교도소·구치소 외에 수용자와 접촉이 없는 교정본부 공무원까지 의무적으로 제복을 착용토록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 본부장이 규칙 개정을 강조하며 '(제복을 입으면) 장관이 관심을 가질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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