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굴에서 나온 A형 간염 바이러스…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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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 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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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 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이다. 해당 염장굴은 중국의 단동 시앙롱 디벨롭먼트에서 생산돼 국내에 1만8860㎏이 수입된 상태다. 이 굴을 재료로 만들어진 어리굴젓은 총 530㎏에 달한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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