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거용 주택도 포함…野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일안' 공개

나주석 2023. 5.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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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할 보증금의 기준 등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일안이 공개됐다.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 야당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안과 심 의원안과 우선으로 반영하되,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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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일안 공개
신탁주택 전세사기, 입주전 보증금 편취사례 등도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할 보증금의 기준 등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일안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같은 단일안을 정부·여당에 전달했다.

1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야당 단일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만을 피해 대상으로 보는 데 반해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과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실제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에는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했다. 이는 불법건축물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기 위해서다.

또 지원 대상에는 확정일자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탁주택 전세사기, 입주전 보증금 편취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지원대상에 담도록 했다.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 야당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안과 심 의원안과 우선으로 반영하되,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를 적용하되, 적용 시점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최우선변제 규모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인천 미추홀구는 1억4800만원의 경우 4800만원까지 받을수 있도록 했다. 야당 국토위 관계자는 “보증금이 올라가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와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사후정산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은 미반환보증금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채권매입기관으로 나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이같은 반환 방법을 안내 받아 HUG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무조정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대출거절 등을 받지 않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파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거절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시행 후 정착 및 적용 과정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서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여러가지 다양한 안을 수용했지만 전세사기로 가장 피해 받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손잡아줘야 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에 특례를 둬서라도 이런 저런 구제책을 가지고 답이 안되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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