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아기상어 표절소송' 2심도 국내기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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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국내기업이 2심도 이겼다.
아기상어는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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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국내기업이 2심도 이겼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조니 온리 패소 판결했다
아기상어는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 때문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올랐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고,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은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 자신이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의 일부라며 3010만원과 2018년 6월29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아기상어 노래가 2011년 자신이 북미의 구전 캠프송을 편곡해 아이튠즈에 싱글앨범으로 출시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지난 1심은 스마트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조니 온리가 만든 곡은 바탕이 된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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