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구·무안에도 몽골 직항노선…LCC 주3회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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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무안·청주 등 지방공항에서도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해 몽골로 갈 수 있게 됐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한~싱가포르 이원 5자유(대한항공 주 3단위·에어인천 주 1단위) ▲한~필리핀(에어인천 주 100톤) ▲한~팔라우(에어인천 주 4회) ▲한~밀라노·로마·선택 2개 지점(대한항공, 주 3회) 등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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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무안·청주~울란바토르 LCC 첫 취항
대구·무안·청주 등 지방공항에서도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해 몽골로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오후 개최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국제항공 12개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규모가 결정된다. 배분 결정은 항공사들의 신청을 기반으로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로 운수권을 배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청주·무안·대구에서 울란바토르(몽골)를 취항하는 운수권을 LCC에 신규 배분했다. 에어로케이항공(청주)과 진에어(무안), 티웨이항공(대구)이 각각 주 3회 운항한다. 에어부산이 다니던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에는 제주항공(주 3회)을 추가해 경쟁 체제를 마련했다. 기존 운항 중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도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비수기에 제주항공 주 3회, 성수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주 1회씩이다.
이 밖에 무안~상하이(중국)는 진에어가 주 6회, 청주~마닐라(필리핀)는 에어로케이항공이 주 540석의 운수권을 각각 받았다. 한~러시아 노선은 에어로케이항공(주 3회)에 돌아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국제선 접근성을 개선하고, LCC 노선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한~싱가포르 이원 5자유(대한항공 주 3단위·에어인천 주 1단위) ▲한~필리핀(에어인천 주 100톤) ▲한~팔라우(에어인천 주 4회) ▲한~밀라노·로마·선택 2개 지점(대한항공, 주 3회) 등을 배분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운수권 배분이 최근 회복세인 국제선 운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노선 조기 취항을 위해 항공사들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공급을 확대해 항공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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