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中비밀 경찰서' 맞다 잠정 결론…처벌은 미지수"

방제일 2023. 5.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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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에 대해 한국 정보당국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정보당국은 '첩보활동' 논란을 빚은 동방명주를 조사한 결과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한국 내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실상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냈다고 18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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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당국,'중식당 첩보활동' 조사 마침표
외교 마찰 우려로 처벌 수위 딜레마 빠져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에 대해 한국 정보당국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당국은 '첩보활동' 논란을 빚은 동방명주를 조사한 결과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한국 내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실상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냈다고 18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의 한 중식당 2층 사무실에 시진핑 중국 주석 관련 책들이 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동방명주가 중국 대사관이 주재하는 각종 행사를 도맡은 것을 비롯해 한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상식도 전담하는 등 중국 정부 관련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로 체제 비판적인 인사나 학생들이 불려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본국 송환 업무를 대리한 점은 외교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동방명주가 체제 비판적인 인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해외 현지에 있는 경찰과 학생 등을 고용해 새로운 형태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왔다고 지적했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도 그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형법 외에 적용할 처벌 조항 마땅치 않아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동방명주 2층 사무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 외에 '귀빈(VIP) 전용관'을 별도로 운영했고, 이 VIP 전용관이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아지트 역할을 한 것을 보고 있다.

국내 주요 인사들도 VIP 전용관을 이용했기에 정황상 이곳에서 도·감청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기에 '동방명주'는 처벌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동방명주 처벌 수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사무소를 설립하고, 민간 식당으로 '위장'해 영사 업무를 대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보당국은 동방명주 조사 관련 정보를 경찰과 구청 등에 모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동방명주의 처벌 수위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 경찰서'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식당 지배인 왕해군 씨가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에 비밀경찰 사건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관련이 있다. 동방명주의 비밀경찰 활동이 사실이더라도 현행법상 형법 외에 적용할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서다. 현행 방첩 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간첩 활동 대상 역시 '적국(북한)'에 한정돼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일 경우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기에 향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동방명주 처벌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인한 피해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왕하이쥔을 검찰에 송치했다. 왕하이쥔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송파구와 국세청 등이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첩보 활동'에 대한 직접적 처벌보다 경고성 벌주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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