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맞춘 '학교설립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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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공공기관ㆍ민간 재원 활용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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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공공기관ㆍ민간 재원 활용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를 지을 때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초등학교 24학급, 중ㆍ고등학교 21학급으로 정했다. 다만 통학이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시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ㆍ검토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할 때 학부모 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했다.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인 경우 안정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유의 사항 등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근수 경기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ㆍ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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